□ 2018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 공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붙임과 공지합니다.
등록일 : 2018.12.26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송호순 / 02-2100-4407 조회수 : 1484
| 첨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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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ttId=68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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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 공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붙임과 공지합니다.
등록일 : 2018.12.26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송호순 / 02-2100-4407 조회수 : 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