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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주시회사 종로정보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됨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킹,스팸 개인정보침해신고 188
▶ 홈페이지 http://www.spamcop.or.kr/ 의 스팸신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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