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PNG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민원 편의성을, 정부차원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핵심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PISS, Public Information Sharing System)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공유의 허브(HUB) 역할 수행
공동이용 대상기관
○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안 됨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 : 행정기관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2조)>
▪ 국회·법원·중앙선관위의 행정사무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기관
▪ 특별법에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기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이용기관 신청·구축 안내
- (구)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 자격확인이 필요한 행정·공공 서비스 이용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근거 ≫
❖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55
1.gif[사진은 종촌동 공영주차장 모습]
세종시가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종시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 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청 주차장, 아름·종촌동 공영주차장, 보람수영장, 전월산·합강 캠핑장 등 4개 시설에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이후 이용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으로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 주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정희상 민원과장은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증명서를 지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세종의소리(http://www.sjso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