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개요
정보통신설비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 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인천광역시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처리절차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인천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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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1)자본금, 2)기술능력, 3)사무실
01. 자본금(실질자본금)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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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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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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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능력
| 구 분 | 내 용 |
|---|---|
| 등록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최소 요건 : 중급 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2명, 기능계 1명) |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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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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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무실
| 구 분 | 내 용 |
|---|---|
| 등록기준 | 정보통신 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 증빙서류 | 다음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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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시 준비서류
- 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양식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작성) 1부
-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1부 - 기술자 '공적증빙서류' 1부 (재직확인관련 4대 보험 가입서류)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 기관별 | 용도 | 수수료 |
|---|---|---|
| 제비용 | 기업진단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에 문의) |
| 국민주택채권매입(시중은행) 등록면허세납부(소재지 군구) | 자본금의 1,000분의 1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른 세율 | |
|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인천시 수입증지) |
관련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 등록신청시 준비서류-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사항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날을 기준으로 함














